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

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시 익금에 산입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의 범위

사건번호 선고일 2015.09.15
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시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기존 사례(법규과-411,2012.4.20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[회신]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시 「법인세법」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기존 사례(법규과-411, 2012.04.20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ㅁ 법규과-411, 2012.04.20 내국법인이「법인세법」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법과 세액공제방법 중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에 의하여 계산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같은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, 내국법인이 세액공제한도 내에서 실제로 세액공제받은 간접외국납부세액만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아닙니다. 1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○ 2014년 중국 현지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고, 이와 관련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아래와 같이 적용함 - 발생액 : 직접외국납부세액 196백만원, 간접외국납부세액 1,017백만원 - 공제한도 : 755백만원 (실제 공제액 755백만원) - 이월액 : 458백만원 ○ 질의법인은 직접→간접외국납부세액 순으로 공제받은 것으로 간주하여, 실제 공제받은 간접외국납부세액인 559백만원만 익금 산입 2. 질의내용 ○ 해외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에 대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「법인세법」제15조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간접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3. 관련법령 가. 관련 조세법령(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) 등 ○ 「법인세법」 제15조 【익금의 범위】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. 1.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.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(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)에 상당하는 금액 3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○ 「법인세법」 제57조 【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】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법인세액(이하 이 조에서 "외국법인세액"이라 한다)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. 1.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(토지등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)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 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(「조세특례제한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)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 (이하 이 조에서 "공제한도"라 한다)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.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(이하 이 조에서 "수입배당금액"이라 한다)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. ○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94조 【외국납부세액의 공제】 ⑧ 법 제57조제4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" 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. 이 경우 외국 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으로서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또는 해당 수입배당금액이나 제3국(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) 지점 등 귀속 소득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ㆍ면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을 경우 해당 세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고, 수입배당금액(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 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을 포함한다)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본다. | |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| × | 수입배당금액 | | |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| - |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| | 1.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액 2. 외국자회사가 제3국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한 세액 나. 유사사례 (판례, 심판례, 심사례, 예규) ○ 법규과-411 (2012.4.20.) 내국법인이「법인세법」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외국납부세액의 손금 산입방법과 세액공제방법 중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에 의하여 계산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같은 법 제15조제2항제2호 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세액공제한도 내에서 실제로 세액공제받은 간접외국납부세액만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아닙니다. ○ 국제세원-542 (2011.11.14.)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금이 포함되어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6 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 중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 의 6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